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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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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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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는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권자는 주민e직접사이트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청구권자 총수 135,162명 중 1/70인 1931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시의회는 포스터를 제작해 시의회 홈페이지, 까치소식, 각 읍·면·동에 배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다.


김경도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시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해 안동시의 정책형성에 참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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