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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출산장려·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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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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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맞춰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개정하고,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지역화폐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발굴을 다짐했다.


또한,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대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목표로,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피해자가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다. 


한편 정일균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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