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파크골프장 이용자 대상 '고령사랑상품권 환급제' 시행
작성일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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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관외 이용자에 혜택 제공
고령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파크골프장 이용 촉진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관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령사랑상품권 환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고령군 파크골프장을 방문하는 관외 이용자들에게 이용료의 일부를 고령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관외 이용자는 파크골프장 이용료 5000원 중 3000원을 고령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되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경제적 혜택은 물론 지역 상권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고령사랑상품권 환급제도가 스포츠와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고령을 찾는 모든 이들이 고령의 매력을 느끼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특별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령군은 이번 제도를 통해 파크골프장을 스포츠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하고, 고령군의 다양한 매력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고령군 파크골프장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로, 매년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고 있다. 이번 환급제도는 스포츠와 지역경제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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