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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1개월 조업정지' 대법원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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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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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경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오는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이 적발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 것이다.


2019년 적발 이후, 경북도는 2020년 12월 조업정지 처분을 결정했으나, 제련소 측이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은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하며 조업정지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조업정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결정했다. 


혹한기 조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동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봄철 갈수기로 시기를 조정했으며, 조업정지 중 발생 가능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조업정지 기간 동안 아연정광 투입 및 아연괴 생산 등 모든 조업 활동은 금지되며 다만, 환경 및 안전 관리 활동은 허용돼 약 500톤에 달하는 오염 지하수와 초기 빗물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제련소는 폐수무방류시스템(ZLD)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하며 처리수는 증류수에 가까운 수질로, 낙동강 방류가 허용되며, 방류 수질은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제련소 측에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업정지 세부 계획을 내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환경부, 경북도, 제련소는 협의체를 구성해 조업정지가 안전하고 환경오염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물환경보호와 안전 관리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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