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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영천사랑상품권 '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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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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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설명절 기간 동안 영천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월 8일부터 31일까지 24일간 적용되며, 월 구매 한도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카드 90만원, 지류 10만원)으로 증액된다. 한편, 지류형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기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류형 상품권 한도 조정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류형 상품권 운영 비용 과다, 부정유통 방지 및 행정안전부의 전액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후캐시백) 확대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현재 전액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영천시도 향후 전액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후캐시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영천사랑상품권은 관내 42개소 금융기관(농협은행, 대구은행, 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 내 3,964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다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대형마트, 주유소 등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각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정찬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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