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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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5-01-02본문
홍준표 시장, “대구 미래 100년 핵심사업 지속 추진”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시는 지난달 3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으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 방식으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이 가능해졌고, 공항 설계 및 토지 보상 등 주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호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총결집, 여야를 설득하며 TK신공항특별법 제정 및 개정안 통과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1차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3일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1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 11월 28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엄중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국토교통위에 회부된 2차 개정안(윤재옥 의원 대표 발의)도 신공항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융자 근거 신설해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1급) 설치 근거 마련,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확대,대구시 조례로 설치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기금’ 법정 의무기금화이다.
2차 개정안은 12월 19일 국토교통위에 회부돼 12월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향후 국회 심사 일정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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