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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5년 새해 '대구 시민들 유익한 제도' 대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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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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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5 달라지는 제도’ 홈페이지 게시

교통·경제·보건·복지·출산 등 34개 정책 안내


대구시가 새해부터 시민 생활에 유용한 정책과 제도를 담은 ‘2025 달라지는 제도’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자료는 교통, 경제·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의 4개 분야에 걸친 34개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됐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10년 만에 개편되며 광역철도 개통과 도시 개발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노선의 56.6%를 조정해 평균 배차간격이 0.3분 단축돼 칠곡영남대, 국가산단동대구역 등 장거리 직행·급행 노선이 신설돼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연령도 조정된다. 버스는 73세 이상으로, 도시철도는 67세 이상으로 변경되며, 2028년부터는 두 서비스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또한, 현재 일부 노선에서 시행 중인 현금 없는 시내버스 운영이 모든 노선으로 확대돼 현금관리 비용 절감과 운행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정차 위반 개인용 이동장치(PM) 신고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되며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으며, 민원 접수 후 1시간 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되며 상수원수와 정수의 수질검사 항목이 각각 5개씩 추가돼 더욱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이뤄진다.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복지 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이 기존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23년 10만 원에서 2배로 증가한 금액이다.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도 강화된다. 양육비가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학용품비 지원대상이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돼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농촌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도 새로 시행되며, 농약중독 및 근골격계 질환 등 농작업 관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검진이 지원된다.


기초연금과 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각각 월 34.3만 원, 연간 14만 원으로 인상돼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산부 콜택시 지원금이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확대되며,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2자녀 가정까지 확대되며 생식건강 손상으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정자·난자 동결 및 초기 보관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활용해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길 바란다”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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